안건번호 | 법제처-11-007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1. 3.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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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봉급은 별표 1(재직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월 지급액을 구분하고 있음)로, 수당의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서 경력환산율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은 모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 및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시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 중 5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사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서도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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