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76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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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공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제조합에서 공제상품 개발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해당 공제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5호) 부칙 제2항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 전부를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공제 모집 및 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고시 제2장 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고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공제 모집 및 공제계약의 체결을 담당하고,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공제사업 운영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상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 등 책임을 손해보험회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위 고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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