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8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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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3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을 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허용(제6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그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호텔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면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호텔이 사업계획에 앞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를 「학교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일반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분류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분류기준이 그 규정상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에서 관광호텔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관, 여인숙을 비롯하여 호텔의 범위나 기준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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