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8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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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할 당시의 입양사유를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인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전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양자(친생자녀가 없는 때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연혁을 통하여도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중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의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그 국가유공자에게는 직계비속은 없고 양자 1인만이 자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양자 1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애초부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양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해당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이 같은 법령에서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잘못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자에게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정하
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은 문언상 양자를 입양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