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8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회신일자 | 201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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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나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그 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같은 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16조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제19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령과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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