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85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3. 31. |
---|---|---|---|---|---|
법령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교육공무원인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먼저, 조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모두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원과 별도로 조교를 구분하고 있어, 조교는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나 교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이 임용기간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는 대학교원과 조교의 임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의3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계산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교원이 아닌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에 따른 임용기간 계산의 적용범위를 보면, 같은 영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영 제5조의3은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과 같은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 모두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임용기간 산입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구 「교육법」(1998. 3. 1.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에서는 각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학 등에 총장 또는 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각 학교에 교원 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고 하고 있어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이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교육법」에서는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자로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 따라 조교의 임용기간을 계산할 때에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구 「교육법」이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조교는 교원에서 제외되었으나, 「고등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하고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지, 이들을 교원에서 제외시켜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던바(1997. 11.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구 「교육법」에 따라서는 임용기간 계산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의 적용을 받았던 조교를, 같은 조의 제목이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기간 계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정의 문언과 법령개
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인 조교의 임용기간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교원과 차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교의 육아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휴직을 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같은 영 제5조의2에 따른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의 임용 등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법 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