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91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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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바, 이 경우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인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하 “각종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부분이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이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외에는 달리 제한 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기업의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 12. 23. 법률 제7743호로 개정되면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으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는 대부분의 소기업이 기존에 운영하는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인 공장면적 500제곱미터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1천제곱미터로 현실화하여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취지임(의안번호 제172303호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기업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은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제한 여부를 명
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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