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8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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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자가 해고된 후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ㆍ수리일로 할 것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개사가 해고일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중등록 여부를 해고신고ㆍ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개업자의 해고 신고 지연 및 해태로 인한 이중등록의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신고 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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