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94 | 요청기관 | 문화재청(구) | 회신일자 | 2011. 4. 7. |
---|---|---|---|---|---|
법령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함) 부칙 제4조에서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문화재법”이라 함)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보면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중 일부는 구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요건보다 완화(보수단청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삭제)되고, 일부는 강화(자본금ㆍ시설 요건 신설)됨.
가. 문화재수리법의 시행일인 2011년 2월 5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중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구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요건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구 문화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이 말소된 경우,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4호의 등록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나.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유예기간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와 동시에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2년 8월 31일까지 등록
요건을 선택적으로 갖추어 이에 따른 변경신고를 그때그때 하면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유예기간 중에 토목건축공사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4호의 등록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유예기간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와 동시에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2012년 8월 31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구 문화재법 제27조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수리법 제14조는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7에서는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수리법 부칙 제4조에서는 문화재수리법 시행 당시 구 문화재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고 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문화재수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등록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해당 법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과도적인 조치로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인바,
문화재수리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구 문화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바로 문화재수리법에 편입되게 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종전의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새로운 법질서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므로, 일단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유예기간 동안에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은 아니나 구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요건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4호의 등록요건 미달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수리법이 2011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구 문화재법이 아닌 문화재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등록요건 역시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나,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등록요건에 관한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2012년 8월 31일까지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면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도 종전의 문화재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은 문화재수리법
에 따른 등록요건이지 구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요건은 아닙니다. 즉,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중 일부는 구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요건보다 완화되고, 일부는 강화된 경우에도 종전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강화된 요건은 유예기간까지 갖추면 될 것이고, 완화된 요건은 그 기간 동안 완화하면 될 것이므로 구 문화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 참조), 만약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구 문화재법 시행 당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위반행위시의 구 문화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문화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문화재수리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중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유예기간 중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 제49조제1항제4호의 등록요건 미달을 이유
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종전의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문화재수리법의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므로, 종전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2012년 8월 31일까지 점진적으로 갖추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보수단청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더 이상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법 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법으로 강화된 등록요건은 2012년 8월 31일까지 갖추면 될 것이므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