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95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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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면 부지 및 건물면적 기준을 감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달리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주체를 제한하거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규제(인·허가 등)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농안법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종합유통센터의 부지,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부지 및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농안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이하 “민간인”이라 함)가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서만 운영방법 및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서도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할 종합유통센터를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하고 있
고,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 역시 같은 규칙 제46조제3항 관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농안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되는 기준임을 명문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 없이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해당 기준을 갖춘 자에게 부지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설기준에 맞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유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농안법상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을 확장해석하여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까지 이 법에 따
른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민간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에 적용할 시설기준이 없는 경우 종합유통센터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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