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4. 21. |
---|---|---|---|---|---|
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어떤 특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면 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의 비고 나목은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허가면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1
항 및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정하는 완충구역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한편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듦’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산지 훼손면적’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지의 범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완충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완충구역 내에서는 산지의 훼손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32조제2항 및 제
3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도 페인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토석채취면적과 완충구역이 각각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완충구역의 면적은 산지 훼손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석등의 채취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산지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완충구역의 면적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령」 별표 1 비고 나목에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훼손면적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완충구역도 산지훼손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