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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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이 준용되는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함)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
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1999. 2. 8. 법률 제5895호)으로 건축신고에 관한 필요적 협의절차 준용규정이 삭제된 것은 건축신고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모든 경우에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절차의 간소화와 시간 절감 등을 통한 행정 규제완화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건축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95호)으로 건축신고의 경우 인·허가의제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