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31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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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가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 완성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는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로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실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내용대로 허가의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이후 철거되어 운영된 내용대로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 이 사안의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기 수량의 변경이 있었을 뿐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