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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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되는지?
나. 부대시설에 배전시설이 포함된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핵심구역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원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핵심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하고 있는 시설들 중 상당 부분이 전기공급이 없이는 그 시설의 유지나 활용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시설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배전시설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제1호), 임업연구시설(제4호), 농가주택 및 농림축산시설(제9호) 등의 시설을 핵심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규정의 상당 부분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을 농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핵심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송전탑이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완충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전력의 공급시설은 부대시설의 범위를 넘어선 비교적 대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의 부대시설에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부수하는 배전시설을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백두대간 보호법령의 다른 규정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원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는 배전시설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 그대로 핵심구역 안에 해당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만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같은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핵심구역에 설치된 농가주택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핵심구역에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
역이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는 농가주택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핵심구역 지정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당시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핵심구역 지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권을 규정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같은 법률은 백두대간 지역의 보호와 재산권 보장을 조화롭게 추진하려는 취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를 핵심구역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핵심구역에 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사유지인 해당 시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농가주택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에 농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물의 기능과 목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전시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배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문언상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