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5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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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가. 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을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은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주민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게 되어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 세대의 거주지가 별도로 있는 군인은 영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영내 주소가 아닌 그가 속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경우 군인이 기거하는 장소가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라 하기 어렵다는 점과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를 지역의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주민등록에 의한 행정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법제처 2006. 8. 11. 회신 06-0157 및 법제처 2006. 8. 11. 회신 06-0178 해석례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영내 관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바, 영내 관사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세대 전체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내 관사 외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도 영내 주소지를 근거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바, 이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주민등록법」 제1조)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군인이 속한 세대주가 있는 경우의 주민등록방법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그 군인이 속한 세대주가 없는 경우의 주민등록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군인의 경우 해당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등록기준지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제1호) 등으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적이 없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 중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대 소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신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서 부대 소재지가 등록기준지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부대 소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대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서 군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내 거주하는 군인이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정비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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