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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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존해 있던 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여부에 따른 실질적인 가부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절차상으로는 모두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존해 있던 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은 제주4ㆍ3사건특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ㆍ3사건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3호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제주4ㆍ3사건특별법(2007. 1. 24. 법률 제8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을 ①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③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추가된 것이어서, ③의 경우만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ㆍ3사건위원회”라 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구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도 제주4ㆍ3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제주4ㆍ3사건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제주4ㆍ3사건실무위원회”라 함)를 두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자가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제주4ㆍ3사건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심의ㆍ결정을 요청받은 제주4ㆍ3사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심의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제주4ㆍ3사건실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구 제주4ㆍ3사건특별법 당시에도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즉 ①과 ②의 경우에도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도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구법과 신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이 되기 위한 절차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①과 ②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의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실질적인 결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사실상 유족인지 여부에 대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③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절차상으로 모두 제주4ㆍ3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데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여부에 따른 실질적인 가부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절차상으로는 모두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희생자”를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하고 있어,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는 사망한 자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는 사람도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나 수형자와 같이 생존해 있는 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이 유족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는 유족을 정의하면서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하여,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2조제3호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유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4ㆍ3사건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희생자의 생사를 불문하고 그 유족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해 있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법령에서 규정
한 절차를 거치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존해 있던 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희생자의 가족은 제주4ㆍ3사건특별법령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유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