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7 | 요청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회신일자 | 201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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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 ||||
안건명 |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과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와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로부터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그 양수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유소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과 같이 주유소를 임차하고 그 임대인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부를 양수한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주유소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주유소
)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지위의 승계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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