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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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와 관련된 특례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9조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와 유사하게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었는데,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제4항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으므로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일종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은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제4항과 같이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전용산지라고 하더라도 특례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불법전용산림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해주었으나, 오랫동안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누락된 지역이 많고, 또한 구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된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산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한 지목현실화가 제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때(2
010.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구 「산림법」 부칙 제9조와 달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지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산지 자체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실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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