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1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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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조
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