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18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5. 12. |
---|---|---|---|---|---|
법령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을 같은 영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인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은 기능군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별채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이하 “폐지 직렬”이라 함)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 대상을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정원초과 현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자인지 정원초과 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 현원이 누구인지가 고정되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과 정원 내의 보직을 받은 기능군무원은 순환보직 등의 요인으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채용 시험 당시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이라고
하여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그가 정원초과 현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폐지 직렬의 기능군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수만큼을 특별채용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