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1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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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별표 5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5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분뇨 및 쓰레기시설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인 고물상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설비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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