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17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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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 | ||||
안건명 |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 중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선택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