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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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3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하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라 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산지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별도로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은 불법전용산지를 합법화하는 이 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와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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