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33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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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 여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되는지?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다수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각부의 하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사법행정사무처리(「법원조직법」 제9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점(「헌법」 제86조제2항, 「정부조직법」 제16조), 입법연혁적으로도 민원사무처리법의 다수 규정이 당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민원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승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법이 법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08조), 그에 따른 「법원사무관리규칙」에서는 사법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7항에서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하면서 특히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에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제출된 민원의 접수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리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