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37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4. 28. |
---|---|---|---|---|---|
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변경고시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고시를 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당초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을 변경(폐기물처리시설법 제9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시를 하고 그 도면을 열람(폐기물처리시설법 제10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과 관련하여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있은 날이 폐기물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이 되는바, 최초고시 외의 변경고시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가 고시된 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결신청 기간이 최초고시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변경고시가 최초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게 된다면 변경고시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 등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에 반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변경하여 고시한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보상법 제28조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재결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 선정된 지역까지 변경고시가 있을 때마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최초고시될 때 포함되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최초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고시를 최초로 고시한 경우 혹은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기준으로 재결신청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최초고시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의 재결신청 기간은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포함된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