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3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회신일자 | 2011.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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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칠곡군 - 단독주택을 축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제1호마목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1)부터 15)까지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의 규정의 의미는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은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본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산지의 소유권이 속하는 자”라는 주체 요건과 “단독주택 축조”라는 목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단독주택 축조라는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목적 사업은 변경이 없고 소유권의 귀속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지만,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만으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결하게 되지만, 허가요건을 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자동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유지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산지에 대한 사법상 권리가 이전되면서 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역시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바, 허가의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그 허가의 효력이 귀속되는 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당초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자에게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이러한 허가의 명의변경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산지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 산림청장은 별도의 취소처분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
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로 단절 없이 변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11)에 따라 단독주택 축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여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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