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40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11.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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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8조 | ||||
안건명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쇄골재용 석재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9년 이상 10년 이하)보다 짧은 기간(3년 이상 4년 이하)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면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인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7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함)를 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석 경제성 평가는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경제성분석 및 경제성평가로 하고, 채석 경제성 분석·평가기준으로 편익/비용비율이 1 이상이거나 내부수익률(IRR)이 사회적 할인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채석 경제성 평가는 토석채취기간을 어떻게 정하여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 경제성 분석·평가를 할 때 필요한 토석채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나,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쇄골재용 석재로서 토석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9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등 토석채취량별로 채취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여 세분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토석채취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토석채취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은 경우까지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채석 경제성 평가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결과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할 경우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토석채취기간을 임의로 짧게 하여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받는 경우를 막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려는 채석 경제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1994년 12월「山林法中改正法律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채석 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 중 같은 표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ㆍ평가의 경우 토석채취기간에 따라 그 분석ㆍ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그 기준이 되는 토석채취기간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상 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