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41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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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인지?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자유, 즉 겸직의 자유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가질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직무에 충실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겸직 금지 규정을 둘 수 있고, 그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원의 겸직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서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문리적으로만 보아 위원은 영리업무인지 비영리업무인지를 막론하고 공무 외의 모든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위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정도는 아니지만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그 밖의 다른 직무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원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와 그 밖의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겸직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공무 외의 모든 다른 직무에 대하여 예외 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방송통신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의 요청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무직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반하여 과도하게 기
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을 영리목적의 업무에 대한 겸직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 외의 모든 직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의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위 규정이 위원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서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과 같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개별 위원의 업무 수행상 독립성·중립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겸직 시 소속 기관장인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방송통신사업 분야 등 담당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에서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겸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보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겸직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영리 업무로서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은 겸직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의 겸직 허가 절차를 적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의 겸직 허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이 적용된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과 위원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위원의 겸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