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42 | 요청기관 | 국세청 | 회신일자 | 201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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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
안건명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 및 직무수행의 능률화·합리화 등을 이유로 행정권한의 위임, 대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서 그 권한
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며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국세청장이 대외적인 권한의 변경 없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을 하급행정관청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부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