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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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 이하 “방역실시요령”이라 함) 제7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즉,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양성군을 판정하되, 같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방역실시요령과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례 참조), 먼저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8조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명령에 관한 절차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축전염병마다 조치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치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라 볼 수 있고, 이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즉,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다시 위임하고 있는바, 이 위임규정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빠르게 전파되는 전염병 방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령보다는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한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한 것으로서,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8조는 명령이행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나, 예방접종상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예방접종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고의ㆍ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과 같이 단순히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 및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그 효과가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