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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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제70조 | ||||
안건명 |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함), 납세자가 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70조에 대한 예외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각각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37조의2 및 제138조 등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서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 제137조의2 및 제138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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