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5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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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
안건명 |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단서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과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사업장 방치 및 복구 미이행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토석자원의 원활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것에 있고, 현실적으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채석단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200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토석채취제한지역과 비슷한 채석허가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가
지정될 수 있었고, 2007년도에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채석허가제와 토사채취허가제를 토석채취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채석허가제한지역을 채석허가기준에서 분리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9년 이후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라도 채석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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