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6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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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정의 문언상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및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