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66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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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선박에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의 의무종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마다 통틀어 3개월 이내의 승선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승선을 대기하는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까지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대기한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그가 승선하였을 때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복무 만료일이 도래하여 복무 의무가 없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선박에 승선하여 종사할 것을 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을 대기하는
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그가 다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할 것인데, 그가 승선함과 동시에 위 기간이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되어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령이 정하는 의무종사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승선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까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
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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