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69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1.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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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서,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 등의 선박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등의 시설 ·장비·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의 하나인 유선장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선사업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기준 및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적 및 물적 조직을 모두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경매를 통하여 이러한 시설 중 일부인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박이나 기타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원래의 유선장 소유자로부터 취득한바 없다면, 유선사업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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