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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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 | ||||
안건명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도서관의 도서관이용자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 등 관련)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는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는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의 사무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기관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9호에 따르면 농업과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소속 지식정보화담당관의 소관 사무이므로, 농업과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의 사무관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농업과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인 ‘전문도서관’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도서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도서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농업과학도서
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도 「사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이용자 출입신청서가 「사무관리규정」 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7조(공문서의 종류)제4호에서는 비치문서를 비치대장ㆍ비치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호(문서의 작성의 원칙)에서는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치문서의 요건을 살펴볼 때, 특정 문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비치문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작성된 문서를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그 기관이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이용자 출입신청서는 비록 농업과학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서는 도서관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 이용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신청서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5호에 따른 민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무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치문
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위하여 도서관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해당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출입신청서는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4호의 비치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