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5. 26. |
---|---|---|---|---|---|
법령 | 「 산지관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부칙 제2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5년 이상 이용 또는 관리되는 사실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산지, 즉 불법전용산지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 계속 사용하여 사실상 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특례를 둔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어 다시 산지로 환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지를 현실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산지를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불법전용산지”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산지를 전부 불법전용산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