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79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 | 201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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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조나목에서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임목폐기물 등의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례 참조),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비록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줄기 부분만이 목재성형제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호 및 그 위임을 받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가 제거된 줄기 부분으로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한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원목을 나무의 용도대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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