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83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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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39조 | ||||
안건명 |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지?
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지를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나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목적사업대로 계속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토지를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산지는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3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
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조성된 해당 토지를 그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대상이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목적사업대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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