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8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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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
가.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건축 연면적과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의 입법취지는,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의 증가 또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이것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형평성 및 대규모 시설 설치를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초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던바(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 일부개정 당시 법제처에 제출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 중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기존의 건축 연면적과 증가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건축 연면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단 1제곱미터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어 변경승인을 받게 되는바,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괄호 부분에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문언을 살펴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이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06 해석례 참조).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여,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이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호 다목에는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같은 영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 연면적”이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건축 연면적과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 중 관련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나 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해야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