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8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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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함)에 따라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 같은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선택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관련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는바, 동별 대표자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를 개정 전과 비교하여 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할 때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를 정하는 등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중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 종전의 관리규약[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중임 가능 횟수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 등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는바,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전국의 개별 공동주택마다 정한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하던 동별 대표자 선출제도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 선출제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그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나 개별적인 관리규약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구 주택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새롭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으로서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 후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 다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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