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93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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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가 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르면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 등, 이와 관련된 연구·업무시설 등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
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업관련시설 등과 산업단지 효율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포함. 이하 같다)가 지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입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초 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산입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와 변경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특구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특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판단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는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특구법은 그 명칭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특구에 포함되기만 하면 전면적으로 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구법 제6조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제8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특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입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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