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94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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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14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되는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이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그 후에 신설된 같은 법 제24조의4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총장ㆍ학장ㆍ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2호)이거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제3호)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과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쓰고 있는 것은 이사나 위원 등의 자격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ㆍ심의권을 가지는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특히 교육경험 3년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육에 관
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교육기본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원”이라 함)로 구분되고,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원이나 겸임교원등은 비록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두 학교에서 교육의 객체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겸임교원등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서 일부 이사에 대하여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제한을 둔 취
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과 겸임교원등을 두어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의 포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험”에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는 겸임교원등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은 “교육경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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