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98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5. 26. |
---|---|---|---|---|---|
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 있는지?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 관련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로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예외적으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의 취지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를 식품제조ㆍ가공업 전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같은 호 2)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 식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기계류 등의 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다만 생산능력이 부족한 등의 경우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가 서로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류 등의 시설 전체가 없는 경우에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이를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이 전혀 없이 A식품 전체의 제조ㆍ가공 과정을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변경 신고도 없이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A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라는 신고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B식품제조ㆍ가공
업자가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A식품을 전혀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위탁하여 생산한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라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형태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영업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3)의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의 형태와 유사한바, 이러한 영업 형태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이 전혀 없이 A식품의 제조ㆍ가공 과정 전체를 위탁하여 생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