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10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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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7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을 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호를 위반한 것인지?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여객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을 한 경우,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제27조제3호 및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는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함. 이하 같음)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를 유선사업자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1항은,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는 영업구역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은 선박검사시에 정하여진 항행구역내에서 관할관청의 장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고 관광객이 관광을 마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유선에 태우고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7. 17. 회신 08-0172 해석례 참조).
그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의 ‘영업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는 사업면허증 상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항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의 ‘영업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제3호는,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이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적법하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명령이 선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사업면허증 상 유선사업면허조건 중 준수사항의 하나로 ‘허가 없는 중간기착 금지’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기착의 문제와 영업구역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허가 없는 중간기착 금지’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명령이 아니므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7조제3호에 따른 적법한 영업구역 제한명령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적법한 영업구역 제한명령이 없는 한 제27조에 따른 명령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제1항은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1호는 운항규칙의 한 내용으로 ‘유·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시에 정하여진 유·도선장 또는 선착장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조제1항은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湖沼) 등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內水)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바다를 운행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여객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을 한 경우, 비록 사업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기항하였다 하여도 그 중간기항지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제27조제3호 및 제31조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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