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12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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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와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지?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제휴 계약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이 금지된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와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결혼 상대국의 법령마다 결혼중개업의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정에 맞는 적법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의2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업무제휴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의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이란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는 업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취지는 현행 법률상 외국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일정 수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건실한 업체와 제휴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시 외국 현지 업체 등이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등 일정 수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책임주
의의 원칙에 반하나,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 업자와 상업적으로 제휴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국에서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국가에서의 국제결혼중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2010. 4. 여성가족위원회 의안번호 18038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현지 업체 등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이 금지된 국가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현지 업체는 이미 현지 법령을 위반한 불법 업체이므로, 이러한 업체와 외국 현지 법령 준수 의무가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문언상 모순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