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1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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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 | ||||
안건명 | 국방부 -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가.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될 것을 말함) 별표 2의 개정으로 폐지될 기능군무원의 직렬이 발생하였는바, 2012년 1월 1일 해당 직렬이 폐지된 후에도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기능군무원은 제외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한지?
나.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 별도로 같은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않아도 근속승진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2의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 폐지되는 직렬의 기능군무원이 그 직렬의 폐지 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별도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않아도 같은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별표 2를 개정하여 기능군무원의 일부 직렬(일부 직군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폐지하였고,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서는 폐지되는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직렬의 기능군무원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폐지되는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을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공석인 직위의 기능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군무원의 경우 기능7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승진된 기능군무원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기능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기능10급부터 기능8급까지 각각 6년 이상부터 8년 이상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기능군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기능군무원이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 해당 직렬의 상위계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러한 기능군무원의 승진 자체가 직렬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직렬이 폐지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에서 폐지되는 직렬의 근속승진에 대한 특례나 경과조치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서 폐지되는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직렬의 기능군무원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면직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기능군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실상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정원을 존재하는 정원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근속승진의 전제가 되는 규정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7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정원에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초과 현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 폐지되는 직렬의 기능군무원이 그 직렬의 폐지 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제2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
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기능군무원 10급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 9급을 의미함)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르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일반군무원의 경우 8급은 8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7급 이하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2년을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하면서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임용 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기능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직렬의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도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로 위 부칙 규정을 통하여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특례나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을 정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원 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항과는 달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서는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임용 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기능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같은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한 결과, 같은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라면 같은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또한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별도로 같은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별도로 경과하여야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특별채용된 일반군무원은 별도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않아도 같은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