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1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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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민투표법」 제1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
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A) 내 일부 지역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에 비하여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늦게 만료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시점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10일 이내,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 5일 이내)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나.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당초(보정 전)의 청구인서명부 및
주민투표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보정된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이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은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이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양자를 합하여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라 함)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A) 내 일부 지역(A-1)에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과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서명요청기간을 둔 취지는 서명요청 활동이 무제한으로 연장됨으로써 초래될 비용과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더 이상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청구인서명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기한을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을 더 연장해 준 취지는 주민투표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서명부를 취합하는 등 제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대 10일의 여유기간을 추가해 주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의미는 서명요청활동이 끝났으면 바로 청구인서명부 등을 제출하되, 늦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고, 청구인서명부 제출은 이러한 주민투표청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기를 임의로 늦추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무효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주민투표청구자 각각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함으로써 주민투표 청구행위가 이루어지는바, 원칙적으로 특정의 청구행위가 법상 유효하기 위하여는 해당 청구행위 당시 청구권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는 각각의 청구권자가 청구행위를 하는 당시 즉,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민투표청구권자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당초(보정 전) 주민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보정기간 중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고, ‘보정된 청구인서명부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민투표 청구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서명할 당시에는 유효한 서명이었으나 보정된 청구인서명부 제출 전에 해당 서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서명자가 행한 서명은 무효가 되어, 결국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