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2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6. 30.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완공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주택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이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의미하므로,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 주위에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주택법」 제42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중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가 첨부된 경우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
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