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28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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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항질서법」 제2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만등(「개항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항,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정항,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의 수역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항만등의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상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은 항만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개항질서법」 제1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제59조제2항,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에서는 선박의 안전 확보나 해양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항계 안인 경우 외에도 항계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하거나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항로나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등 어구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어업인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등을 받고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상교통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진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4조는 1997년 12월 27일 법률 제5469호로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는 출입항로에 해상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입의 차질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좁은 수로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선박의 운항을 방해하여 해난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특히 유조선의 충돌로 인한 대형유류오염사고 및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해상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 1997년 11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 어업인이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하기 위하여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출입항로 인근(항만의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에
어업허가를 받고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한 결과 항만의 항계 내 항로가 차단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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